[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관된 지난 2003년 금융기관 채권 투자 건과 관련, 당시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가 11일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 정대택은 재판연기를 주장한 사실도 없으며, 속행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서울동부지법 2012노161 무고’ 등 피고인 정대택을 검색하고, 2012. 2. 3.자 접수된 사건과 2011. 2. 15.자 접수된 같은 법원 ‘2011재노2’ 사건을 검색하면 알 수 있다”고 근거를 들이댔다.
전날 나 의원이 “MBC '스트레이트'가 윤 총장 장모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재판 담당판사였던 남편이 재판을 이유 없이 미뤘다며 마치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발끈한 것이다.
나 의원은 "공판기일 변경명령서에는 '피고인이 병합신청을 한 재심신청사건의 결정결과에 따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함)'이라고 명시됐다"며 "즉,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씨는 이어 “나경원은 부창부수이고, 윤석열은 양두구육”이라며 두 사람을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윤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2012. 2.경, 정대택이 결자해지를 요구한 2통의 요청서(등기우편)를 동거녀의 아파트로 송달했다”며 “같은 해 6.14.자 오마이뉴스 기자와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만으로도 (윤 총장은) 최소한 (사건의 흐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방송에서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윤 총장 장모가 연관된 사업가 정 씨와의 분쟁사건 재판을 맡았으나, 충분한 이유 없이 재판을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방송은 "재판이 충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다는 건, 고소인 측도 윤 총장의 장모 측도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과 나경원 김재호의 악의 카르텔이 밝혀졌다. 정의롭지 못할뿐만아니라 불법을 자행한 그들 모두 속히 구속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