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택 “나경원은 부창부수, 윤석열은 양두구육” 비난
정대택 “나경원은 부창부수, 윤석열은 양두구육” 비난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3.11 09: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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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관된 채권 투자 건과 관련, 사건 고소인인 정대택 씨는 11일 “나는 재판연기를 주장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속행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다”라고 전날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지난 2003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관된 채권 투자 건과 관련, 사건 고소인인 정대택 씨는 11일 “나는 재판연기를 주장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속행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다”라고 전날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관된 지난 2003년 금융기관 채권 투자 건과 관련, 당시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가 11일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 정대택은 재판연기를 주장한 사실도 없으며, 속행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서울동부지법 2012노161 무고’ 등 피고인 정대택을 검색하고, 2012. 2. 3.자 접수된 사건과 2011. 2. 15.자 접수된 같은 법원 ‘2011재노2’ 사건을 검색하면 알 수 있다”고 근거를 들이댔다.

전날 나 의원이 “MBC '스트레이트'가 윤 총장 장모 사건을 다루면서, 해당 재판 담당판사였던 남편이 재판을 이유 없이 미뤘다며 마치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발끈한 것이다.

나 의원은 "공판기일 변경명령서에는 '피고인이 병합신청을 한 재심신청사건의 결정결과에 따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함)'이라고 명시됐다"며 "즉, 판사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연기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씨는 이어 “나경원은 부창부수이고, 윤석열은 양두구육”이라며 두 사람을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윤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2012. 2.경, 정대택이 결자해지를 요구한 2통의 요청서(등기우편)를 동거녀의 아파트로 송달했다”며 “같은 해 6.14.자 오마이뉴스 기자와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만으로도 (윤 총장은) 최소한 (사건의 흐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방송에서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윤 총장 장모가 연관된 사업가 정 씨와의 분쟁사건 재판을 맡았으나, 충분한 이유 없이 재판을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방송은 "재판이 충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다는 건, 고소인 측도 윤 총장의 장모 측도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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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2020-03-14 23:41:53
정문영기자의 진실보도를 칭찬합니다

윤석열과 나경원 김재호의 악의 카르텔이 밝혀졌다. 정의롭지 못할뿐만아니라 불법을 자행한 그들 모두 속히 구속되길 바란다

누구멋진검사없나 2020-03-11 15:07:12
방송뉴스 어디에도 관련보도는 없네요. 검찰과 언론의 장난질이 거의 박정희때 수준인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반대한 미통당도 같이 미심쩍네요. 우리나라 아직 멀었구나 싶고 참 기가막힙니다. 밤새가며 조국 잡들이 하던 검찰 언론 미통당 주둥이들 다 어디로 숨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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