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버려진 농약류를 관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든다.
도의회는 김명숙(민주당·청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폐농약의 수거·처리 절차를 제도화해 사용자 안전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폐농약류 수거 체계와 시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폐농약류 수거함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아울러 농업협동조합장과 농약 취급 업체 대표자에게 수거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안전한 농업·농촌과 청정 충남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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