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신천지예수교 신도 명단을 최초 유포한 부부가 검거됐다.
12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대전 신천지 신도 명단을 유포한 A(53) 씨와 B(52) 씨 부부를 검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SNS 상에서는 ‘대전 신천지 신도 명단’ PDF 파일이 유포됐다. 이 명단엔 4600여 명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담겼다.
이번에 유포된 대전 신천지 신도 명단은 남편인 A 씨가 종교 관련 시설에서 일하면서 지난 2007년께 입수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전체 신천지 신도 명단 중 대전지역 명단만 편집해 아내인 B 씨에게 전달했고, 아내는 이를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유포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 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아내인 B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번 주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맘카페에 “연락을 주는 사람에게 명단을 공유하겠다”면서 게시글을 올린 C 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입건했다.
다만 C 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유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 판례를 살펴본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만들어서도,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무심코 퍼트려서도 절대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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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듣고 숨기는 애들인데..
공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