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동구가 지난 11일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914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12일 고시했다.
이번 회의에선 생활임금위원회 신규 위촉 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시급 9140원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6.4%(550원) 높은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론 월급 191만 26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1만 4950원이 더 높다.
구는 지난해 12월 31일 ‘대전 동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올해 2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 7월 1일부터 동구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260여 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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