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세종지방법원·제2행정법원 등 설치
국가인권위·국가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 이전
국제기구 유치·MICE TOWN 통한 비즈니스 관광도시 조성
국가시범사업 특례·입주기관 세금감면
행·재정특례 강화로‘특별자치’구현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이강진 국회의원 예비후보(세종을, 더민주)가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게 각종 기관과 시설 등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그는 12일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이강진 예비후보는 헌법과 세종시법·행정도시법 등 법률개정, 중앙행정기관 이전,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국제기구 등 유치 등을 약속했다.
우선 헌법과 세종시법·행복도시법 등 법률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헌법 명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등 이전 ▲여성가족부(세종)·국방부(계룡) 이전 ▲행복청 건립 지방 공공시설 무상양여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행·재정특례 강화 ▲국가시범사업 특례 및 입주기관 세금감면 ▲세종지방법원 ·제2행정법원· 검찰청(지청 포함)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최근 소강상태에 빠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대통령비서실 기능 일부 이전 등도 재추진한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 이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세종을 국제도시로 키우기 위한 노력도 경주키로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와 유엔사회개발연구소 등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MICE TOWN조성 등을 통해 세종을 비즈니스 관광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국회의원이 할수 있는)법적제도 마련과 각종 기관·기구 유치 등을 통해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선도 도시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