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 여의도에 123배…"재산권 침해"
태안해안국립공원 여의도에 123배…"재산권 침해"
보고회 갖고 공원지역 해제 등 건의키로…가세로 군수 "3차 구역조정 반영 최선"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3.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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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역조정 등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가의도,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역조정 등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가의도,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역조정 등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군정자문교수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및 주민협의회 관계자,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보고회는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2019~2020년 공원계획 타당성조사 및 그에 따른 공원구역 변경 결정·고시 전, 군 자체 구역조정 타당성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환경부에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된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립공원 해제(주민 해제 요구 지역 및 항·포구 배후지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명품해수욕장 지정 등) ▲기타 제도개선(미해제 지역 연차별 매수 등) ▲국립공원 차원의 생태문화 탐방시설 설치 등이다.

군은 공원가치가 상실된 주민 해제 요구 지역(전·답·훼손지)과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분점도 일원의 공원 해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군은 또 주요 어항 배후지 확보를 통해 기본어항시설과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모항항과 천리포항, 통개항, 백사장항, 마검포항 일원의 공원 해제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국립공원 편입지구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군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번 공원 계획안이 3차 구역조정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태안군 제공)
가세로 태안군수는 “국립공원 편입지구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군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번 공원 계획안이 3차 구역조정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태안군 제공)

계속해서 군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명품해수욕장 지정 ▲해수욕장 야영장 설치·운영을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해양헬스케어 추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하고, ▲미해제 지역의 연차별 매수 및 제도개선 건의 ▲국립공원 내 육상양식시설 설치기준 완화 ▲타당성조사 주기 5년으로 단축 ▲구름포해수욕장 일원 생태문화 탐방시설 설치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가 군수는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23배 크기(약 377㎢)로, 28개 해수욕장 중 24개소, 42개의 항·포구 중 20개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41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다”며 “또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 관광 발전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 군수는 또 “이번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지정된 내륙·해상지역의 재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국립공원 편입지구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군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번 공원 계획안이 3차 구역조정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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