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최대 돼지농장 ‘사조농산’ 운명은?
충남 최대 돼지농장 ‘사조농산’ 운명은?
홍성군, 축산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지정·고시
6개월 내 악취방지계획 수립, 악취 배출시설 설치 마쳐야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과태료 처분·조업정지 명령 행정처분 가능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3.16 11: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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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바라본 축사 모습.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내포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바라본 축사 모습.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에서 가장 많은 돼지(1만4000두)를 사육하고 있는 사조농산이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 로 지정됐다.

홍성군은 홍북읍에 있는 사조농산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졌고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데 따른 조치다.

사조농산은 지난 2018년 7월과 지난해 11월, 지난 1월 30일 3회에 걸쳐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사조농산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앞으로 6개월 안에 악취방지계획을 만들고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1년 안에 악취방지 계획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만약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 처분과 조업정지 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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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주민 2020-03-16 13:24:30
진작 지정되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지정되었으니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그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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