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이 “돈 인출해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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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돈 뜯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세종서 급증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0.03.17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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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5건...올해 3개월새 13건(3억여원)발생

세종경찰 “정부기관이 금품요구하는 일은 절대없다.경각심을...”

세종경찰서(서장 송재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개월새 피해자들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13건을 기록했다. 사진은 세종경찰청 전경/굿모닝충청 세종 신상두기자)
세종경찰서(서장 송재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개월새 피해자들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13건을 기록했다. 사진은 세종경찰청 전경/굿모닝충청 세종 신상두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지역에 ‘만나서 돈 뜯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경찰서(서장 송재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개월새 피해자들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1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 15건 발생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다.

13건에 대한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3억원 가량에 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8명(7건)을 검거하고, 6건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 중이다.

한편, 기존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당신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해금을 상환하라’고 속이는 방식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대면 편취형’은 만남을 유도하는 것이 다르다. 피해자들을 카페나 노상 등에서 만나 위조한 신분증과 공문 등을 제시하며 금품을 교부 받는 것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이강범 세종경찰서 수사과장은 “정부기관은 절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돈을 인출한 후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범죄다”며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접근하려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절대로 현금을 전달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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