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상공인·운수업체·저소득층 가구에 100만 원씩
충남, 소상공인·운수업체·저소득층 가구에 100만 원씩
충남도·15개 시군·도의회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한 뜻’
총 규모 1500억 원, 도-시·군 절반씩 부담
지원 시기 다음 달...대상 약 15만 명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3.19 15: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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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군 단체장, 충남도의회 의장단이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군 단체장, 충남도의회 의장단이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씩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저소득층 등 약 15만 명이다.

총 규모는 1500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시기는 다음 달 중으로, 지급 방식은 선지급 후 정산 방식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8일 열린 지방정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군 단체장, 충남도의회 의장단은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은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지난해 3월 대비 카드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과 5인 미만 업종과 개인 택시사업자, 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가 대상이다. 약 10만 명이다.

운수업체 종사자는 ▲시내버스 19개 업체 1847명 ▲시외버스 5개 업체 1209명 ▲법인택시 70개 업체 3029명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대상이다.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로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실직자와 일용직, 특수형태 노동자, 프리랜서 4만5000명이 대상이다.

이 중 특수형태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문화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화장품 판매원, 헬스·골프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포함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노점상과 무등록 사업자 같은 제도권 밖 소상공인도 제외된다.

도는 오는 20일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25일까지 지원대상과 입증서류 같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 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 것을 대비해 소상공인과 실직자 추가 지원 여부와 대상자 확대에 대해선 시·군과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정부 추경에 발맞춰 민생경제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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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태연탄 2020-03-22 10:57:00
비정규직 청원경찰 옷값으로 어떻게 비서들 양복을 해 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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