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혐의’코레일테크 前대표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채용비리 혐의’코레일테크 前대표에 징역 1년 구형
언론사 기자에게 부탁 받고 특정인 채용지시...피고인 “혐의 모두 인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3.19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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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자회사 전직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테크 전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18년 12월께 공무직 공개경쟁채용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내부 면접위원에게 특정인에 대한 평가를 잘해 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에 불이익이 올 것이라 생각한 해당 면접위원이 A 씨의 지시를 따르면서 이 특정인은 결국 최종 합격했다.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종변론에서 A 씨 변호인은 “우호적인 기사를 써준 기자의 부탁을 어기기 어려웠다”면서도 “어쨌든 직원에게 챙겨 주라한 것은 사장 본연의 자세를 잊은 행동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철도 분야에서 오래 일해 오면서 표창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A 씨는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치부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선고는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내려진다.

한편 A 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29일 대표직에서 해임됐으며, 특정인도 A 씨 기소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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