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방한일 충남도의원, 혁신도시 관련 의견 쏟아내
조승만·방한일 충남도의원, 혁신도시 관련 의견 쏟아내
20일 도의회 5분발언서 추진기획단, 불균형 해소 각각 주장
318회 임시회 50건 의결하고 폐회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3.20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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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승만(민주당·홍성1) 의원과 방한일(통합당·예산1) 의원. 사진 제공=충남도의회/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조승만(민주당·홍성1) 의원과 방한일(통합당·예산1) 의원. 사진 제공=충남도의회/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조승만(민주당·홍성1) 의원과 방한일(통합당·예산1) 의원이 충남도에 혁신도시 지정 절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과 방 의원은 2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기관 유치 전략’과 ‘내포신도시 균형 발전 계기’이라는 주제로 각각 5분발언에 나섰다.

우선 조 의원은 ‘충남혁신도시 추진기획단’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충남 혁신도시가 백년대계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어느 기관과 기업을 유치할 지 심층 분석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민과 관이 힘을 모았듯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다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공공기관 숫자를 언급하며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방 의원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마쳤거나 이전을 준비 중인 도 단위 기관은 107개다.

이 중 홍성권역에 90개 기관이 몰려있다. 예산권역에는 17개 기관뿐이다.

방 의원은 “충남도가 17대 90이라는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방향이 도와 연계성, 지역 간 상호작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잘 준비해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균특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6월쯤 법안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충남도는 국토부에 7월쯤 혁신도시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에너지산업, 해양수산, 교통, 문화재, 농림업 같은 8개 기능군 20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지난 18일 개회한 318회 임시회는 조례안 40건과 동의안 8건, 위원선임 2건을 의결하고 이날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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