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902억 규모 추경안 편성…'코로나19 대응'
충남도, 902억 규모 추경안 편성…'코로나19 대응'
도의회 26~27일 임시회 열고 추경안 심의·의결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3.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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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충남도의회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청·충남도의회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902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경제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 500억 원 ▲실직자 긴급 생계 지원 160억 원 ▲시내·외 버스 재정지원 65억 원 ▲법인·개인 택시 근무여건 개선 35억 원 등 긴급지원 6개 사업에 760억 원을 우선 반영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비 16억 원 ▲방역·물품 지원비 7억9000만 원 ▲보건소 방역 물품비 6억 원 ▲코로나19 진단 장비·키트 구매비 3억5000만 원도 포함됐다.

도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15개 시·군이 별도로 편성한 예산 740억 원을 더해 모두 1500억 원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22억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비 13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5억7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5000만 원도 담겼다.

도의회는 오는 26일과 27일 319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힌다.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예산 규모는 7조7836억 원에서 7조8738억 원으로 늘어난다.

도 관계자는 “긴급지원 대책 6개 사업과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 성립 전으로 편성한 36개 사업만 반영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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