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군립합창단 지휘자 교체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휘자 A씨가 주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해촉됐다는 글이 군 홈페이지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온 것.
반면 군은 임기 2년 만료에 따라 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재위촉 기준에 못 미치는 점수를 얻은 것이라며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자신을 군립합창단 테너파트장이라고 밝힌 B씨는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휘자의 황당하고 부당한 해촉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B씨에 따르면 군은 지난 달 25일 지휘자 A씨에 대한 심사를 벌여 66점으로 평가했다는 것. 이는 연임 기준인 70점에 못 미치는 점수다. B씨는 “실적 50점, 면접 50점의 비중으로 평가 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2월 24일 정기연습 당일 출석한 단원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연임 청원서를 작성해 25일 아침 단장(부군수)에게 직접 제출했다”며 “연습에 참석한 단원 24명이 청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결과는 66점, 재위촉 불가 처분이었다”며 “정말 믿기지 않는 황당한 결과였다”고 토로했다.
지휘자 A씨는 2018 한‧중국제합창제에서 금상(1등)을, 같은 해 충남합창제에서는 은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라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평가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다거나 불공정했다면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번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디 군립합창단 지휘자의 해촉건에 대해 공정한 심사였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군청 홈페이지 군민게시판에도 “현 지휘자의 연임을 희망한다”, “합창단원들의 마음이 치를 떨고 있다”, “서운한 마음 감출 곳 없다”는 제목의 글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반면 군은 임기 2년이 만료돼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를 한 것으로, 해고나 해촉과는 다르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휘자 A씨가 군립합창단을 이끄는 동안 29명이 이런 저런 사유로 탈단했다며 “50명 정원 중 46명 선을 유지해 왔는데 현재는 35명”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것이지 해고는 아니다”라며 관련 규정에 근거해 이뤄진 적절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지휘자 A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져 당분간 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