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쪼개기’ 금성백조 대표, 혐의 대부분 인정
‘정치후원금 쪼개기’ 금성백조 대표, 혐의 대부분 인정
24일 대전지법서 첫 재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3.2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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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자 후원회에 법인 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 대표가 혐의를 대다수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 대표 A(47) 씨, 이사 B(48) 씨, 국회의원 보좌관 C(44)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재판의 진행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조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A 씨와 B 씨는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국회의원 이은권 후원회(대전 중구, 자유한국당)에 직원 15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 씩 총 3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6·13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후보자인 허태정 후원회에 직원 10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 씩 총 2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전달된 후원금은 허위 등재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명목으로 조성해 둔 비자금인 걸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없으며, 개인 후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은권 국회의원 보좌관 C 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 B씨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하자만, 비자금 조성과 관련 불법 영득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회사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후원금을 전달했을 뿐,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다.

C씨 측은 “후원금이 초과 기부된 점은 인정하지만 법인 자금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자금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 씨와 이은권 국회의원 후원회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기부 행위의 동기가 본인의 이익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판례가 다수 있다”면서 A 씨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C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C 씨가 법인 자금임을 알면서도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보고, A 씨 신문을 통해 이 부분을 재차 입증하기 위한 걸로 풀이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3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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