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초’ 만에 금은방 턴 99년생 두 명 검찰 송치
‘48초’ 만에 금은방 턴 99년생 두 명 검찰 송치
대전 유성구 금은방 강화유리 깨고 7000만 원 상당 귀금속 절취
각각 전과 40범·전과 2범으로 파악 돼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3.24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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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소재 금은방에서 7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20대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금은방 내부 CCTV 캡쳐.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구 소재 금은방에서 7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20대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금은방 내부 CCTV 캡쳐.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구 소재 금은방에서 7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20대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6일 부산 해운대에서 A(22) 씨와 B(22) 씨를 특수절도죄로 검거하고 24일 오전 10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3시 46분경 금은방 외부 강화유리를 망치로 깨서 내부로 들어온 후 진열장 유리를 다시 소화기로 부수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소요된 시간은 단 48초였다.

피해 금은방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에 앞서 약 2개월에 걸친 준비기간을 가졌다.

범행에 필요한 망치와 장갑, 마스크, 운동화, 패딩 등을 각각 대전과 청주, 옥천 등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천천히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일주일 전엔 자전거를 타고 해당 금은방에 사전답사까지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습은 금은방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게다가 범행 당일 A 씨와 B 씨는 훔친 오토바이를 통해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훔친 오토바이를 범행 장소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버린 후 도주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들은 범행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장물을 팔아 치웠다. 지난 1월 24일부터 대전과 서울, 청주, 보령 등 각 지역의 금은방에 장물을 나눠 팔기 시작했다는 거다. 

피해 금은방 사진2=대전지방경찰청 제공

귀금속을 팔아 받은 돈은 유흥비에 다 쓴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목포, 대구, 부산 등으로 도망갔으나 결국 부산 해운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은방은 셔터 없이 강화유리로만 보안장치가 돼 있었고, 유리를 통해 내부를 봤을 때 진열장 안에 반지와 목걸이 등 물건이 다 보였다”며 “이를 알고 A 씨와 B 씨가 범행 장소로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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