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코로나19 피해 노동자를 돕고 생활안정자금 긴급지원을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든다.
도의회는 24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득응(민주당·천안1) 위원장과 김영권(민주당·아산1)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개정안’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김득응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조항이 신설된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도는 조례에 근거해 도민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도는 15개 시·군과 1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 등 15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 대부분이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는 안건인 만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휴업·휴직·실업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노동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넣은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인한 노동자의 고용위기가 지역사회로 퍼지고 있다”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가 계획 중인 생활안정 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31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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