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마련
대전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마련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3.25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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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한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해당 기본계획(안)에선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이 설정됐다.

기존의 산발적·개별적 정비계획이 아닌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담겼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자치구별로 찾아 가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25회 실무협의회 개최, 전문가 자문 및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거친 바 있다.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관리 및 지정에 있어 2030년 노후화 건축물이 70% 이상으로 물리적 기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 2020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120곳 중 해제·준공 23곳을 제외한 진행 중인 97개 구역의 기정 기본계획 기조는 2030 도정 기본계획에서 유지하도록 했다.

기존 물리적 정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지양하는 대안으로 주거생활권 계획이 도입됐다.

생활권계획은 기존 방식을 전면 수정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 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활성화를 유도한다.

지역별 특화로는 도심지역은 시가지 내 상업지역으로 대중교통중심의 집약적 압축적 도시공간 구조에 맞춰 주거용량을 주거지역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도심활성화시설 설치 및 청년주택 공급 시 주거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고, 지역별 주용도 계획을 폐지했다. 비주거시설은 사업추진 주체의 자율적 용도 개발을 장려한다.

주거지역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주거지역 개발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 10% 이상 의무화할 경우 일반역세권은 3종까지, 도심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주거 허용량이 완화된다.

준주거 상향 시 증가분의 50%는 도심활성화시설을 의무화하고 용도비율은 주거(300%), 비주거(100%)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주거지는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 기정 계획상 용도지역별 밀도계획을 유지하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개편에 있어선 현재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는 14~18%이나, 2030 기본계획에선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도시·교통·경관계획 및 건축설계, 광고 등의 소규모업체 참여와 지역특화로 도심활성화시설 및 소형 주택 등에 인센티브 제공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됐다.

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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