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공직자들 재산 얼마나 신고했나?
대전·충남 공직자들 재산 얼마나 신고했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6일 공직자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3.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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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정종윤 기자] 대전과 충남 공직자들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

▲대전=26일 대전시가 공개한 2020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정능호 대전 서구의회 의원이 61억 311만 9000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다.

2위는 55억 18만 1000원인 최수만 대전 테크노파크 원장, 3위는 31억 8803만 5000원인 최철규 대전 마케팅공사 사장이 차지했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이삼남 대덕구의회 의원, 배상록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원장이 각각 18억 9501만 7000원과 18억 7411만 6000원, 18억 6602만 9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성원 대전시의회 의원과 김재혁 정무부시장, 남진근 대전시의회 의원, 박용갑 중구청장, 채계순 대전시의회 의원, 김진규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연풍 유성구의회 의원, 김홍태 대덕구의회 의원 등은 1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최수만 대전 테크노파크 원장이다. 13억 4251만 9000원이 늘었다.

이어 김연풍 유성구의원이 4억 9977만 1000원, 김진규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4억 6597만 8000원, 김홍태 대덕구의원이 4억 3412만 5000원,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3억 8361만 2000원, 박양주 서구의회 의원이 3억 2733만원, 정윤기 행정부시장이 3억 1158만 5000원이 늘었다.

또 문성원 대전시의원은 1억 4446만 9000원, 박혜련 대전시의원은 1억 3592만 1000원, 윤종명 대전시의원은 1억 2730만 3000원이 늘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사람은 박동천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로, 10억 2251만 9000원이 줄었다. 남진근 대전시의원도 1억 8862만 1000원이 줄었다. 이밖에 황은주 유성구의원, 서지원 서구의원, 정능호 서구의원, 박영순 동구의원, 이종호·정기현 대전시의원도 1억 원 이상이 줄었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조성칠 대전시의원은 약 4000만원이 줄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5억 1703만 4000원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청장들은 황인호 동구청장 4억 8714만 4000원, 박용갑 중구청장 10억 6480만 5000원, 장종태 서구청장 6억 4364만 6000원, 정용래 유성구청장 2억 2256만 2000원, 박정현 대덕구청장 3억 200만 4000원을 신고했다.

▲충남=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6일 관보를 통해 공직자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해보다 3704만8000원이 줄어든 4억1265만4000원을 신고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총 재산 9억3791만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6384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현 아산시장이 가장 많은 18억 67만 원을 신고했으며 가세로 태안군수가 14억7546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오 시장은 2억2432만 원 상당 재산이 늘었으며 가 군수 역시 1억3993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6839만 원 증가한 13억3661만 원을 신고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10억1594만 원을, 김돈곤 청양군수는 9억9789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어 맹정호 서산시장이 8억2723만 원을 신고, 지난해보다 6915만 원이 늘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7억9830만 원을, 김정섭 공주시장은 6억8284만 원을 각각 신고했으며 지난해보다 3052만 원과 1억517만 원이 증가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2012만 원 증가한 5억9557만 원을, 황명선 논산시장은 2920만 원 늘어난 4억678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최홍묵 계룡시장은 지난해보다 1억5405만 원 줄은 3억7527만 원을 신고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3억3865만 원을 신고, 지난해보다 71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지난해보다 4051만 원 증가한 1억8046만 원을 신고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문 군수는 재산 -3억237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7579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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