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내체육시설(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실, 체육도장 등), PC방, 노래연습장을 지원한다.
시는 “재난기금을 투입해 전국 처음으로 영업중단을 이행하는 업소 한 곳당 50만원씩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가 제시한 운영제한 기간(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동안 영업을 중단하는 업소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지급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자치구 관련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준비 서류와 신청 절차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노래방, PC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에 대해 영업중단 권고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경우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대전에는 실내 체육시설 800여개, 노래연습장 1400여개, PC방 900여개가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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