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교육청은 ‘공유재산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사용자 피해지원 운영요령’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인의 사용 기간 연장과 임대료 경감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학교 매점과 자판기 사업자, 체육관(강당)·운동장과 토지 사용자들은 매달 78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아울러 학교 매점과 자판기 사업자에게는 임대료 경감 혜택을 보게 됐다. 지원 여부와 기준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기간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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