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근거·예산 확보
충남도,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근거·예산 확보
27일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1회 추경 지방보조금 예산안 도의회 통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3.28 0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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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군 단체장, 충남도의회 의장단이 지난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와 15개 시·군 단체장, 충남도의회 의장단이 지난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15만 명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이 마련됐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날 31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과 '2020년 1회 추경 지방보조금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도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투입 예산 1500억 원 중 도가 부담하기로 한 76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760억 원은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 500억 원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지원 160억 원 ▲시외·시내버스 재정 지원 65억 원 ▲법인·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35억 원이 담겼다.

도는 앞으로 시·군과 함께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다음 달 안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마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근로자, 특수형태 종사자, 무급휴직·휴업자, 프리랜서 모두 15만 명이다.

1가구(업체)당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운수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방식은 시·군이 현금이나 지역 화폐, 체크카드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급한다.

앞서 양승조 지사와 15명의 시장·군수는 지난 18일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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