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7세이하 어린이 8만여명에 40만 원 지원
충북도, 7세이하 어린이 8만여명에 40만 원 지원
도내 11개 시·군,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지급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3.2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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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 안내. 자료=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7세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 안내. 자료=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를 돕기위해 도내 7세이하 아동 8만여 명에게 4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며 8만 2149명에 해당한다.

해당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되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맞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자동 지급된다. 만약 카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보호자들은 다음달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카드(선불카드식)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카드는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도는 오는 30일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포인트가 지급될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급되는 포인트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을 제외한 도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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