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 전월 대비 681% 증가
코로나19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 전월 대비 681% 증가
대전고용노동청, 26일 기준 대전·충청·세종지역 기업 2778곳 지원 신청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3.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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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코로나19 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코로나19 여파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9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겠다고 신고한 대전·충청·세종지역 기업이 26일 기준 2778곳이다. 

각각 대전 1188곳, 충남 898곳, 충북 517곳, 세종 175곳 인데, 전월 동기 대비 681%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타격이 큰 학원업(17%)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제조업(13%), 여행업(8%)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큰 4개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장기화되면서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4.1∼6.30까지는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후에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 등 관련 문의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에서 가능 하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려되는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에서도 감원보다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라며, 대전고용노동청도 자치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많은 기업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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