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미래통합당 김동완(61) 당진 국회의원 후보 측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용선(55) 후보를 향해 조건 없는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후보에 대한 중앙당의 공천 배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보수 표 분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으로 있으면서 댓글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달 18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만큼, 정 후보에 대한 중앙당의 공천 배제는 “자업자득”이란 것이다.
선대위 김후각 본부장은 30일 오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후보는 중앙당으로부터 컷오프 되자 곧바로 자기가 관리하던 당원과 함께 탈당 후 무소속 출마선언을 했고, 그 후 잦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세를 과시하며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고 미래통합당과 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통합당 당헌‧당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규정’ 제14조 7호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를 언급한 뒤 “정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상급법원에서 1심 형량이나 그 이상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유권자는 궁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에 대한 중앙당의 공천 배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본부장은 또 정 후보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천심사 당시 이미 후보자를 정해 놓은 상태로 면접을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보이지 않은 뒷손에 의한 사천을 감행했다”고 밝혀 온 사실을 언급한 뒤 “당원이나 유권자들께 관련 증거자료 제시 아래 실체적인 진실을 명료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후보가 탈당 후 기자회견에서 “1300명이 넘는 미래통합당 책임당원들이 탈당해 돕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본부장은 “김 후보는 정 후보가 1심 판결로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초심(불출마)을 이어갔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 김 후보도 피해자”라며 “정 후보는 그동안 자신은 무죄라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현혹했다가 법원판결로 상황이 180도 바뀐 점에 대해, 우리 당에 큰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사죄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계속해서 김 본부장은 “‘동고동락한 동지에 대한 명예를 지켜주고,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김 후보의 요청에 의해 그동안 침묵했으나, 왜곡의 정도가 도를 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미흡할 경우 선거 이후에 가서도 다른 방법으로 진실규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