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불법선거감시단 대덕구 지역 단원들이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와 박정현 대덕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한 ‘대덕을 사랑하는 바른 모임’(이하 대바모)의 일부 회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회 등 관변단체 소속이라는 것.
또 ‘대바모’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박 청장 당선을 위해 뛰었던 봉사자들로 구성된 실질적 선거조직인데다, 현재도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전위대’로서 구청장의 개입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김수연·김홍태·오동환 미래통합당 소속 대덕구의회 의원은 30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박 후보 측이 지난 26일 배포한 ‘대바모’ 회원 50여명이 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에 대해 “선거사무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폐기하는 촌극을 벌였다”며 “취소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첨부된 사진 속에 대덕구 관변단체 및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주민자치회 등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인사가 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하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동대전세무서 신설 공약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 정용기 의원이 이미 국세청에 요구해 긍정적 답변을 얻은 것”이라며 “특정 정당 특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서명을 받는 행위는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덕구청이 서명을 받는 주체라면 관권선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서명부의 작성 및 배포, 서명 유도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선관위는 두 건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