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성추행 은폐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위한 위장전입 등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은 대전S여중·여고에서 재단 이사장이 공익제보자인 기간제교사에게 수차례 '회유 전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굿모닝충청이 입수한 대전S여중 이사장과 기간제 교사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기간제 채용)원서 냈느냐. 다시 학교로 들어와라. 원서 내는 것으로 믿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사장이 기간제 교사에게 해당 내용의 전화를 건 시점이다.
해당 통화는 지난달 2일 이뤄졌으며 이 때는 기간제 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를 통해 대전S여중·여고의 학내 비리에 대해 공익제보에 나선 직후다.
기간제 교사가 공익제보자로 나서기로 결심한 상황에서 이런 사실을 눈치 채고, 폭로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측이 회유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더구나 2월 말이 기간제 교사 재계약 시점인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전화 통화의 핵심도 '채용'이다.
S여학교 이사장의 회유 전화는 대전교육청의 특감 기간 내내 이어졌다. 이사장은 기간제 교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도 여중 기간제 채용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전화를 했다.
3월 9일 통화 녹취에는 "나중에 학교로 오면 어떻냐는 의사를 묻고 싶어서 전화했다. 신일에 오면 어떻겠느냐. 여고 교장과 상의해 봐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사장은 공익제보자가 여중 채용을 고사하자 여고 쪽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특감 기간 중에 벌어진 이사장의 부적절한 전화 통화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이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S여중 이사장이 ▲시교육청 특별감사 중 증거인멸을 위한 회유 ▲기간제교사 채용 과정의 공정성 의무 ▲채용절차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등을 어긴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전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이뤄졌으면 문제 없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
채용이 실제로 이뤄진게 아니니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답변도 늘어놨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전S여중 사태를 제보했던 학부모 등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채용 비리가 드러나는 전화통화인데도 아무 문제 없다는 대전교육청이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며 "대전교육청이 사학재단에게 얼마나 끌려다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고, 이제는 교육청 감사가 아니라 교육부 감사를 청원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