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한 정당관계자 고발
충북선관위,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한 정당관계자 고발
A씨 선거구민 10명에 30만 8000원 상당 식사 및 선물 제공 혐의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3.30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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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에서 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모 정당관계자 A씨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모 정당 관계자 A씨를 선거구민에게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속정당 및 자당 소속 국회의원을 위해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30만 8000원 상당의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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