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희 변호사 "윤석열, 장모와 마누라 지키려는 수작이냐?
정환희 변호사 "윤석열, 장모와 마누라 지키려는 수작이냐?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3.31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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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2013년, 350억원짜리 가짜 은행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온갖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2013년, 350억원짜리 가짜 은행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온갖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의 의혹은 네버엔딩(Never-ending)이다. 양파껍질처럼 새록새록 의혹이 부지기수로 튀어나오고 있다.

〈JTBC〉는 31일 “경찰이 윤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위조한 가짜 잔고증명서로 은행에서 30억 원 정도의 ‘당좌수표’를 발행,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모 씨는 350억원짜리 가짜 잔고증명서를 근거로, 2013년 공매물건으로 나온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야산을 40억원에 사서 3년 후 130억원에 팔아 90억원의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이번에는 가짜 잔고증명서를 무기로, 당좌수표까지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고의로 부도를 내 18억 여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최모 씨는 아직 건재하다.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진정이 접수된 지 6개월만인 지난 27일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당한 게 전부다. 정작 중요한 사기 혐의는 빠졌다. 구속도 아니고 압수수색도 아닌, 불구속 기소에 불과하다.

그리고는 여전히 모든 책임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며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가짜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 그는 지난 20일 뜬금 없이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에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안 씨가 나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나를 속여서 잔고증명서를 받아갔고, 잔고증명서가 허위인 줄 몰랐다는 안 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또 〈JTBC〉는 당좌수표 건에 관한 최모 씨의 발언을 인용 “이 사건도 동업자 안 씨가 꾸민 일"이라며 “직접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은 맞지만 신용으로 발행했고, 동업자 안 씨가 당좌수표를 빌려 가 위변조한 것"이라고 발뺌하고 나섰다.

이에 정환희 변호사는 31일 “문서를 왜 위조하겠나? 업무방해나 사기가 목적이 아니면 누가 취미로 문서를 위조하느냐”고 묻고는 “사기죄를 뺀 사문서위조 기소는 처음부터 무죄 받으라고 부실기소하는 게 아니냐”라고 소리쳤다.

이어 “장모는 무죄 받게 하고, 마누라를 기소 안 하는 건 공소시효 도과(만료)로 처벌 피하게 하려는 수작"이라며 "윤석열의 수사방해와 무마 의혹은 왜 조사 안 하고, 가택 압수수색은 왜 안 하느냐”고 검찰 측을 맹비난했다.

한편 윤 총장 장모는 2004년 당시 간부급 검사인 양모 씨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 각각 외화 1만달러와 8,880달러를 송금했는데도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위증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모 씨는 뇌물공여(2008년)와 모해위증 혐의(2013년)로 각각 고소됐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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