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반복”… 선거사무원 ‘열정페이’ 개선 시급
“선거철마다 반복”… 선거사무원 ‘열정페이’ 개선 시급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4.0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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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선거철마다 반복돼 온 선거사무원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대 총선이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사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인 오는 2일부터 본격적인 후보 유세에 나선다.

유세 열기는 선거를 거듭할 때마다 뜨거워지고 있지만 정작 선거사무원 처우는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어 냉담한 분위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같이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유세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 선거사무원은 하루 최대 7만 원(수당 3만원·일비 2만 원·식비 2만 원)을 받는다.

이들은 후보가 선거 유세에 나서는 오전 7시부터 저녁 6~8시까지, 적게는 10시간 많게는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받아가는 건 7만 원 수준.

일당 7만 원은 지난 2010년 책정된 금액이다.

최근까지 같은 금액으로 유지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루 평균 10시간 일한다 치면 시급 7000원 짜리 알바를 하는 셈이다.

선거철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되풀이되고 있지만 실상은 달라진 게 없다.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한 선거사무원 A(58·여)씨는 “후보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현 시대에 맞는 처우는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털어놨다.

선거사무원 B(38·남)씨는 “지인 때문에 선거사무원에 등록하긴 했는데 ‘열정페이’를 받아가면서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선거 캠프 관계자는 “선거 캠프에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일하러 오는 분이 많지만 꾸준히 밖에서 고생하는 분들은 선거사무원분들이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일당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선거 캠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봉사자·지지자로 간주하는 관행 탓이 크다. 선거사무원은 대부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데 공직선거법의 허점이 불법을 조장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선거 홍보를 하게하며 일정 기간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게 한 경우, 일용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선거사무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 판결로 2010년 공직선거법은 일부 개정돼 선거사무원도 급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업무시간 제한 같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지금까지 ‘열정페이’, ‘근로시간초과’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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