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약 7000명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
공주시, 약 7000명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 대상…6일부터 24일까지 접수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4.0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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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6일부터 신청 접수에 돌입한다. (공주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6일부터 신청 접수에 돌입한다. (공주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6일부터 신청 접수에 돌입한다.

이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시민 약 7000명에게 최대 100만 원씩 총 7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원은 충남도와 공주시가 절반씩 부담한다.

시는 별관 옛 옥돌식당 건물에 통합 접수처를 마련하고 6일부터 2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원활한 안내를 위해 접수요원 3명과 4개 부서로 구성된 T/F팀원 4명을 배치하고, 안내전화(041-840-2441~3)도 개통한다.

통합 접수처 외에 실직자 지원은 고용복지센터, 개인택시는 시 지부에서 접수 가능하고, 버스 지원비는 교통과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2019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올해 3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된다.

실직자는 2020년 3월 실업급여 미수급자인 경우 해당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나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으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경우이다.

지원 기준은 1가구 또는 1개 업체당 최대 100만 원씩이며, 공주페이로 지급 받으면 10%를 가산해준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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