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상가, 사무실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대중탕용 수용가 중 산업단지 내 300인 이상 기업 및 초·중·고교 등을 제외한 2만 6770여 곳이다.
해당 업종은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간 30% 감면 적용되며 전체 감면액은 48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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