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논산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백승협 기자
  • 승인 2020.04.01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논산=백승협 기자] 논산시가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월 말에서 6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3월과 9월 연 2회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이번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시민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대로라면 2020년 상반기 부과분에 대해 3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부담금의 3%)을 내야 하지만, 기한이 연장되면서 6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과된 부담금은 전자납부번호로 지역 내에 소재한 모든 은행 및 전국 우체국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