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려 처벌 불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이뤄질까?
“나이 어려 처벌 불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이뤄질까?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촉법소년 사건에 형법‧소년법 개정 목소리
국가인권위 “처벌 강화보다 재범 방지 정책 시급”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4.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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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촉법소년 사건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가선 안 된다는 말이다.

정부도 여론에 반응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여론도 분명해 법 개정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9일 자정께 동구 삼성동의 한 도로에서 훔친 승용차를 무면허로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A(13)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올해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가 숨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앞선 지난해 말에도 국민들을 분노케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경기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B 양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A군과 B양 모두 촉법소년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미성숙한 아이들을 처벌하기 보단, 교화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계속해서 소년범 사건이 발생하는데다, 범행도 잔혹해지고 있어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형사미성년자 하향 및 처벌강화 여론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 낸 10대 엄중처벌해 주세요”란 청원이 제기됐다. 이 청원인은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의 범죄다. 가해자 청소년을 엄중히 처벌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부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선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혀온 바 있다.

여론에 힘입어 국회에도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을 하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만이 소년 범죄 근절의 답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아이들을 사회에서 품고 보듬어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제인권기준에서 말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 입장이다.

특히 인권위는 최근 10년간 소년범죄자 연령별 현황을 보더라도 14세 미만은 0.1%에 불과하다면서 저연령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강화보다 아동의 비행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범죄 예방은 단순히 소년범에 대한 엄벌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년 비행원인의 복잡성과 다양성, 아동 발달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소년들이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섬세한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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