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6일부터 온라인 접수 받는다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6일부터 온라인 접수 받는다
허태정 대전시장 “온라인·오프라인 통해 접수…5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4.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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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비교.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중위소득 50~100% 4인 가족 기준 56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오는 6일부터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프라인 접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오는 20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비대면(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난 30일 정부는 하위소득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사업 기간, 지원금액, 대상, 횟수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은 3월 24일자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지원 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1인 가구 30만 원, 4인 가구 56만 1000원, 6인 가구 이상은 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소득수준 산정은 건강보험료 기준표가 적용됐다.

시에 따르면 세대 내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1인 가구 1만 3984원, 4인 가구 16만 8065원이 되겠고, 세대 내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엔 1인 가구 5만 9118원, 4인 가구 16만 524원이 된다.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은 4월 6일(온라인)부터 5월 31일까지 56일간이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개로 나눠서 접수 받는다.

우선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18세 이상 세대주(원)가 대전시(www.daejeon.go.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오프라인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다음달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원)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방문 접수 시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도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와 겸해서 활용할 수 있게 선불카드로 지급될 계획이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 사용시한은 7월 31일까지다.

허 시장은 “선불카드 수령은 온라인 신청 후 5~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자가 초기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수령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엔 문자로 개별적인 수령 시기를 안내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 가구가 해당된다.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100% 구간에만 해당된다. 주거, 교육, 법정 차상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며, 생계의료지원은 40% 이하에 해당된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4월 중 4인 가족 기준 한시생활지원금 108~140만 원 등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곧바로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받는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시가 20만 원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허 시장은 “이 지원 규모는 특별재난지역인 대구를 제외하면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모두 수령했을 시,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208~240만 원, 중위소득 50~100% 구간은 156만 원, 그 이상은 정부 방침대로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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