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대산공장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2건 적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2건 적발
대전고용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발표...47건 사법조치 예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4.0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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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특별감독 결과 총 8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대전고용노동청(노동청)은 지난달 4일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관련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1일 밝혔다.

노동청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1명을 파견해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실태 등 조직의 문제점, 전체 공정(16개 플랜트)의 화재・폭발 예방실태, 위험기계・기구 관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집중 감독했다.

이번 특별감독 결과,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 내 상주 협력업체 13개사 및 사외 협력업체 2개사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한 결과, 롯데케미칼에서 67건, 협력업체에서 15건 등 총 8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안전조치 면에서 방폭구역 내 전기기계・기구의 유지・관리 부적정, 안전밸브 미설치 또는 차단밸브 설치 금지 위반, 안전검사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보건조치 부분는 화학물질 취급 협력업체 안전보건 정보 제공 누락 등이 관리사항 부분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밀폐공간・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관리 미흡 등이 적발됐다.

특히 노동청은 법 위반사항 중 47개 조항에 대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또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34개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사항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향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안전보건조직 확충 등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업무 재편, 협력업체 지원 및 관리시스템 개선 등에 대대적인 안전・보건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감독 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대해 모든 공정의 화학물질・설비결함・근로자 불완전 행동과 연계된 화재・폭발 위험 평가 및 개선에 중점을 둔 안전진단도 실시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다시 정립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공정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폭발 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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