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충전하라는 보호관찰소 직원 때린 60대
전자발찌 충전하라는 보호관찰소 직원 때린 60대
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 저지른 점 등 참작”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선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4.02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법원청사(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다 출동한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호석)은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대전 서구에서 부착장치 충전을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던 중 현장에 출동한 대전보호관찰소 소속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등과 오른팔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법원으로부터 일정량(0.03%) 이상의 음주 불가 등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누범기간 중이었고, 지난해 7월 대전지법에서 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돼 판결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