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S여중 위장전입 사건은 국가보조금법을 위반한 겁니다"
[속보] "대전S여중 위장전입 사건은 국가보조금법을 위반한 겁니다"
가담자 최대 징역 10년 이하, 징벌적 제재부가금 500% 될 수도
"대전교육청은 왜 보조금 부정수급 아닌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봤나?"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04.0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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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S여중에서 벌어진 미술중점학급 유지를 위한 학생 위장전입이 국가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이며 대전교육청이 이를 알고도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S여중에서 벌어진 미술중점학급 유지를 위한 학생 위장전입이 국가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이며 대전교육청이 이를 알고도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S여중이 미술중점학급을 유지하려고 학생들을 위장전입시킨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도 문제지만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중죄입니다. 대전교육청이 이것을 알고도 봐주기 감사를 한 겁니다.”

대전S여중의 학생 위장전입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솜방망이 감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졸업생 학부모와 퇴직교사 등은 대전S여중에서 행정실장과 교사, 교직원이 가담한 ‘미술중점학급 학생 위장전입 사건’은 전형적인 나랏돈 빼먹기를 위한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의 특감 결과, 대전S여중에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10명의 위장전입 사례가 드러났고, 4억 2200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장전입을 한 목적이 미술중점학급 재지정을 앞두고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이었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이었는데 단순히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경징계하는 봐주기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와 퇴직교사들은 “특감에서는 윗사람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진술했던 교사들 중에는 최근 자발적으로 위장전입에 동의했다고 사실확인서를 쓴 사례도 있는데 조직적인 보조금 부정수급을 경징계로 마무리한 대전교육청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더구나 대전교육청이 미술중점학급 홍보를 위해 학교흡연 예방사업비, 학교스포츠클럽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을 밝혀내고도 단순히 주의, 경고 등에 그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술중점학급 사업비는 정부가 대전교육청을 통해 사립학교로 내려주는 보조금(특별교부금)이다.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1항 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1항 3호) 등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40조(벌칙)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제41조(벌칙)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위장전입으로 보조금을 타낸 대전S여중 관계자들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하는 대전교육청 중등교육과(2016년 당시)와 체육예술건강과(현재)도 해당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졸업생 학부모와 퇴직교사 등은 대전교육청이 대전S여중·여고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한 위장전입을 왜 형사고발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올해는 대전S여중이 미술중점학급 재지정 평가를 앞둔 시점이다.

대전지역 법조계도 대전시교육청이 감사 기간 동안 이런 사실을 알았을텐데 부정행위를 발견하고도 왜 주민등록법만 운운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K변호사는 “대전S여중에서 미술중점학급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위장전입 시킨 것은 명백하게 보조금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며 “여기에 주도하고 가담했던 교사와 교직원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닌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대전교육청이 특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장전입을 확인했지만 미술중점학급 폐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감독기관은 직무와 관련해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당연히 직무고발을 해야 한다”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면서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최대 500%를 물리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S여중 재단관계자는 2일 <굿모닝충청>에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지난달 31일 결정했고, 다음주 중 이사회를 열어 최종 사퇴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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