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후보 "간이과세 기준 1억으로 상향하겠다"
문진석 후보 "간이과세 기준 1억으로 상향하겠다"
국회 입성 시 2호 법안 약속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4.03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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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후보/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문진석 후보/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58) 천안 갑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 시 발의할 2호 법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응원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에 따르면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1999년 이후 공급대가 한도가 4800만 원으로 고정됐다.

이로 인해 통계청 기준 1999년 대비 2018년 60.4% 상승된 소비자물가지수, 101.5% 상승된 식료품·비주류음료 가격 지수 같은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 후보는 "간이과세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납세 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지금은 천안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천안 지역화폐를 1000억 규모로 확대해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연 1회로 간소화하는 법안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가 약속한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의원법’으로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고 국민 상식에 벗어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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