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S여중·여고에서 이사장에게 10년간 상납접대 의혹
[단독] 대전S여중·여고에서 이사장에게 10년간 상납접대 의혹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6명 매달 20-50만원 월급 원천징수
김영란법 들통나자 "친목회비다. 어른인 이사장 접대도 못하냐"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04.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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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미술중점학급 위장전입 등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은 대전S여중·여고에서 10여년 동안 이사장에게 상납·접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성추행과 미술중점학급 위장전입 등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은 대전S여중·여고에서 10여년 동안 이사장에게 상납·접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성추행과 미술중점학급 위장전입 등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은 대전S여중·여고에서 이사장에게 접대하기 위해 10여년동안 월급을 '원천징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대전시교육청이 대전S여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전형적인 부실감사라는 주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S여중·여고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 관리자 6명이 많게는 50만원에서 적게는 20만원씩 매달 수백만원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해 이사장 접대 비용 등으로 썼다. 연간 수천만원이다.

6명 중 한명의 계좌에 이체된 돈은 이사장이 대전을 방문할 때마다 식비와 차비, 상납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인데다 사립교원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보조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의 경우, 현행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챙겨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재물이나 이익을 공여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실제로 대전S여학교 이사장은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야외 체험활동에도 함께 참여할 정도로 학교 방문이 잦았고, 매주 두차례 화요일과 목요일에 대전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내용을 대전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하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제보자들은 회계시스템과 월급명세서만 확인해도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도 대전교육청이 몰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돈이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냐는 것이다. 아니면 회계자료 자체를 살펴보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제라도 급여를 원천징수한 사실과 한 사람의 통장으로 이체된 돈이 십여년 동안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굿모닝충청>의 취재가 시작되자 대전S여학교 퇴직 교장과 교사들 중에는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돈 관리였다는 해명과 함께 이사장을 접대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답변이 돌아왔다.

퇴직 교장 A씨는 "교원끼리 친목도모를 위해 매달 수십만원씩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천징수동의서를 작성했고, 목적도 이사장을 접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학교의 가장 큰 어른인 이사장이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밥도 못 사드리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친목회 계좌를 담당했던 현직 교장 B씨는 "친목회비가 두가지인데 전직원 친목회비와 관리자들만의 회비가 따로 있다. 일종의 관리자비인데 우리끼리 먹다가 (이사장이) 오시면 같이 먹었을 뿐이다"라며 "회비도 퇴직교원이 많으면 전별금 때문에 더 걷기도 하고 그때 그때 달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전지역 교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C고등학교 교장은 "굳이 이사장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면 학교장 업무추진비를 쓰면 될 일이지 왜 원천징수한 친목회비를 쓰느냐"며 "애초에 관리자들끼리 친목을 다지려면 월급을 제대로 수령한 뒤 나중에 통장에서 떼서 보내면 될 것을 원천징수까지 하면서 무슨 친목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제보자들은 대전교육청이 해당 사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대전S여학교 이사장과 전현직 교장 등 관계자, 대전교육청 등에 대해 검찰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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