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인데… 대전형 긴급지원금 대상 제외?”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인데… 대전형 긴급지원금 대상 제외?”
프리랜서 A 씨 “건강보험료 기준표 턱없이 낮아… 중위소득자 상당수 제외”
대전시 “보건복지부가 만든 기준표 활용 대상자 선정… 기준 임의수정 불가”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4.03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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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발표한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발표한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 지역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A(34) 씨. A 씨는 피부양자나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돼 있는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다.

그런 A 씨는 부쩍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요즘 시국 모두가 그렇겠지만, 코로나19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것. 나름 재정적으로 탄탄했던 사람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휘청이는 현재, 프리랜서란 특수성까지 이고 사는 A 씨에게 코로나19는 만만치 않은 폭풍이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거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법상 중위소득은 월 175만 7194원을 버는 소득자로 규정된단다.

A 씨는 곧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자신의 소득을 확인해본 결과, 지난해 종합소득세에 신고한 금액이 대략 연 1100만 원. 월평균 약 90만 원을 번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 A 씨는 대상자에서 제외란다.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에 해당하려면 (지역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를 ‘1만 3984원 이하’로 납부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A 씨는 매달 약 4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중위소득 100% 이하의 사람이 건강보험료 월 1만 3984원을 낸다는 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든 A 씨.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기’로 매달 175만 원의 소득을 버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모의 계산해 봤다. 그 결과, 재산과 자동차가 없음에도 월 15만 8400원의 모의 건강보험료가 나왔다.

이어 ‘월 1만 3984원 이하’의 건강보험료가 계산되려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사람이 해당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는 중위소득 50~100% 구간이 아닌,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건강보험료가 산정될 때 재산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 과세표준금액과 전월세 보증금 평가금액의 합산액 전액 1200만 원을 공제해준다.

A 씨는 연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 재산이 모두 공제됐으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답답한 A 씨는 대전시 담당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봤지만, 소용이 없다.

A 씨는 “기준표가 너무 턱없이 낮은 기준을 적용해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 문제가 많은 것 같다”며 토로했다.

대전시가 발표한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누가 만든 걸까?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기준표가 아니다. 지자체에서 선정한 거로 알고 있다”며 “기준표 내 금액이 왜 그렇게 설정됐는지에 대한 기준은 건보공단에서 정한 게 아니라 기준의 근거를 답변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기준표다. 해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액을 정해 각 지자체에 내려준다”며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기준표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1만 3984원’… 가능한 걸까?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원이 많아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본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월 170만 원을 벌고 재산이 아무 것도 조회되는 게 없다는 가정 시, 한 달 1만 3980원을 부과할 수가 있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는 재산상 물건, 건물, 땅, 집, 전월세 등이 포함돼 산정됐을 거란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부에서 내려준 기준표라 시에서 임의로 수정할 순 없다”고 난처함을 표했다.

이와 관련 시민 이 모(44)씨는 “기준표 내 금액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기준을 밝혀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모두가 힘든 지금,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면 시민 간 분열만 일으킬 것 같다. 세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을 알려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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