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리백화점 대전S여중에 임시이사 파견해야"
[속보] "비리백화점 대전S여중에 임시이사 파견해야"
전교조 성명 "미술중점학교 관리 소홀 대전교육청 관련자도 책임 물어야"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04.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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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대전S여중·여고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부실감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설동호 교육감과 사립학교재단의 유착 의혹까지 벌어지는 상황을 불식하려면 임시이사 파견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대전S여중·여고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부실감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설동호 교육감과 사립학교재단의 유착 의혹까지 벌어지는 상황을 불식하려면 임시이사 파견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성추행과 미술중점학급 위장전입 등 비리를 일으킨 대전S여중·여고와 설동호 교육감의 유착 의혹을 씻기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대전교육청이 대전S여중·여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면서도 미술중점학교 위장전입,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 금품수수, 학생 성추행 등에 대해 '봐주기 부실감사'에 그쳤다"며 "‘위장전입 사건만 해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명의 위장전입 사례를 적발하고 4억 2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가보조금(특별교부금) 부정수급이 아닌 단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경징계 처분하고, 형사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미술중점학급 사업비는 정부가 대전교육청을 통해 교부하는 국가보조금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환수와 함께 보조금 집행 당사자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고,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교육청 관계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감사관실이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올해 예정된 미술중점학교 재지정 평가를 염두에 둔 봐주기 감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교육청이 특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술중점학급 폐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부터 아무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도 ‘깃털’ 몇 명만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대전교육청이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꼴찌를 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전S여중·S여고 관리자들이 이사장에게 매달 수백만원의 금품을 상납했다는 의혹이 감사관실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었다는 점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난 3일 <굿모닝충청>의 보도처럼 매달 수백만원씩 월급에서 원천징수해 이사장을 접대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부실감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설동호 교육감이 직접 나설 것과 대전S학원에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 사건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사퇴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설동호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비리 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감사관실에 지시하지 않으면 교육감과 학교법인과의 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책임을 물었다.

또 "교육감은 국가보조금 부정 사용 책임을 물어 대전S여중 미술중점학급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육청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며 "관리자 6명의 이사장에 대한 상납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더 이상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대전S학원에 임시이사 파견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최근 대전S여중·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원 이사장과 관련자 25명을 중·경징계 처분하고, 1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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