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예산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지방교육세 감면을 추진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지방교육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월 100만 원 임대료를 월 30만 원씩 3개월 동안 인하했다면 30%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감면 인하 조치는 오는 5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된다.
임대인은 다음 달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수령 통장사본을 갖춰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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