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마스크 새로 포장해 유통한 일당 ‘기소’
폐기 마스크 새로 포장해 유통한 일당 ‘기소’
대전지검, 고물상 운영자 A 씨 등 5명 약사법 위반 혐의 기소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4.06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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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폐기물 중 폐보건용 마스크를 골라 유통한 고물상 운영자 A(40) 씨와 B(53)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고물상 화장실 뒤편에 보관한 폐마스크를 분류하는 장면. 현장사진=대전지검 제공/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폐기될 마스크를 정상적인 보건용 마스크로 포장해 유통한 일당이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폐기물 중 폐보건용 마스크를 골라 유통한 고물상 운영자 A(40) 씨와 B(53)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월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일해 왔다.

공장 폐기물과 함께 코편, 귀걸이용 밴드 등 불량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로 부적합한 폐마스크가 뒤섞여 배출됐는데, 이를 골라 중간 판매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위생적 창고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관중인 폐마스크(현장사진=대전지검 제공)

B 씨는 A 씨와 공모해 C(63) 씨 등 업자 3명에게 폐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했는데, C 씨 등은 입수한 폐보건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로 포장한 뒤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폐보건용 마스크를 동남아 등으로 수출해오다, 코로나19가 사태가 확산되자, 국내로 유통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 일당 적발과 함께 불량마스크 약 33만 매를 압수해 폐기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국민생활에 해악을 끼치는 각종 범죄에 대해 신속‧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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