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53만6864명 확정
천안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53만6864명 확정
시 전체인구의 82.04% 차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18세 7393명 포함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0.04.06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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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천안시 성정동 한 아파트 우편함에 선거공보물이 꽂혀있다.(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6일 천안시 성정동 한 아파트 우편함에 선거공보물이 꽂혀있다.(사진=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가 21대 국회의원선거와 천안시장보궐선거 선거인명부를 확정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24일∼28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열람기간 등을 거쳐 3일 명부를 확정했다.

그 결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인 53만 6864명,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인 53만 6901명, 천안시장보궐선거 53만 8413명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됐다고 4일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16년 제20대 총선의 선거인수 47만6447명에 비해 12.68%(6만417명) 가량 늘어난 수이다.

시가 발표한 선거종류 및 선거구별로 살펴보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인수는 갑선거구 16만 8135명, 을선거구 22만 1716명, 병선거구 14만 7013명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인수는 갑선거구 16만8150명, 을선거구 22만1728명, 병선거구 14만7023명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장보궐선거는 국회의원선거구 기준으로 동남구 31만 6172명, 서북구 22만 2241명이 등재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 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18세로 낮춰졌다.

만18세 선거인수는 7393명이 등재됐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인수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인 수가 차이는 관할 선거구역에 거주한 지 3개월 미만인 재외국민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비례대표선거권만 갖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에는 37명 재외국민이 비례대표선거권만을 가진 선거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선거인명부확정 이후에도 선거일까지 형의 선고 등으로 선거권이 없게 되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선거인수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와 선관위는 4월 3일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바탕으로 각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물을 발송했다.

오는 10일∼11일 양일간 실시되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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