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완치자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6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갖고 “재확신 사례에 대비하겠다”며 “앞으로 모든 퇴원환자에 대해 퇴원 후 일주일 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완치 판정을 받은 충남 80번(천안 72번) 확진자 A(52·남)씨가 전날(5일) 다시 확진 판정을 받자 나온 조치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36명으로, 이 중 103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확진자 중 거소투표를 신청한 도민은 10명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4002명도 거소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생활치료센터나 병원, 집에서 우편으로 21대 총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거소투표 신청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됐다.
다만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못한 확진자와 해외 입국자 같은 자가격리 대상자는 현행 법령과 정부 방침상 외출이 불가능해 투표권 행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에 따른 참정권 제한이 타당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충남 도내 교회 3158곳 중 지난 주말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는 48.5%(1532곳)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주말보다 144곳이 늘어났다.
이 중 73곳은 관리대장 미흡과 체온 미 측정, 식사제공 같은 도가 요청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지사는 "지금까지 계도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도내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위반 문제도 언급됐다.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자가격리 대상자는 110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 입국자는 945명이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례는 2건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바닷가로 굴을 따러 간 태안 거주 7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논산에서도 같은 달 30일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위반 시기가 짧아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지만,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양 지사 설명이다.
양 지사는 “해외 입국자가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독려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