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6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위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복귀 후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 내용으론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제3조, 제4조) ▲지원대상 및 추진사업(제5조, 제6조) ▲상호협력체계 구축(제7조) 등이 있다.
향후 서구는 실종아동 발생 예방 연간계획 수립, 실종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관련 부서 실무 협의 정례화,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홍보 및 교육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지난 5년간 서구에서 아동, 장애인, 치매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 사건이 총 2064건 일어났다”며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실종 위험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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