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인권 사각지대’ 충북희망원…설립허가 취소 된다
‘아동 인권 사각지대’ 충북희망원…설립허가 취소 된다
충북도, 지난 3일 허가취소 사전통지, 다음달 취소 명령 내릴 예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4.06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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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희망원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희망원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최근 5년간 12건의 아동학대와 아동성범죄가 발생한 충북희망원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가 최종 취소될 전망이다.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불법 행위인 아동학대,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충북희망원에 다음달 중으로 설립허가 취소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허가 취소 이유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사회복지법인이 아동들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았음을 들었다.

그동안 충북희망원에서는 최근 5년간 12건의 아동 학대,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매년 1건에서 최대 4건씩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나 시설차원의 개선 노력이 미약해 사건사고가 계속 반복됐다.

이어 아동들에게 적절한 보육과 훈육의 책무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반복적인 학대 및 성폭력 범죄가 되풀이됨에 따라 시설폐쇄로 더 이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3대가 돌아가며 운영하면서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 업무상배임 등 고착화된 폐단들에 대한 개선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2항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규정을 적용해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북희망원은 설립허가가 취소될 경우 민법에 따라 해산하게 되고 해산등기 및 청산 절차를 거쳐 종결되며,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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