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대덕구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를 감면해 준다.
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세제 감면을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동일한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최대 감면율은 50%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지방세 신고분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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