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 “우리 의도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지 묻고자 하는 거다!”
MBC 〈스트레이트〉 “우리 의도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지 묻고자 하는 거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4.07 0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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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는 6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그의 장모인 최모 씨가 저지른 범행에 상당 부분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MBC '스트레이트'는 6일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그의 장모인 최모 씨가 저지른 범행에 상당 부분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우리보고 의도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의도는 하나다. 검사들이 가족과 친인척을 제대로 수사하는지 감시하고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한지 묻고자 하는 것이다."

MBC 〈스트레이트〉는 6일 클로징멘트에서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이 최근 ‘검-언 유착’ 의혹 보도를 ‘윤석열 때리기’로 프레이밍하는 것에 대해, 이처럼 간명하게 말했다. 오로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규명하라는 의도뿐이라고 밝힌 것이다.

〈스트레이트〉는 이날 방송에서 윤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그의 장모인 최모 씨가 저지른 범행에 상당 부분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새롭게 공개된 팩트는 별로 없었으나, 김 씨가 사건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연루돼 있는지를 가늠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보여줬다.

방송은 먼저 ‘김건희’라는 이름이 본래 ‘김명신’에서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명신’이라는 이름 자체가 언젠가는 ‘이름(名)이 새로운 것(新)’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가 없지 않지만, 자신의 어둔 흔적을 지우기 위한 '세탁'이라는 의구심도 사고 있다.

이날 〈스트레이트〉가 다시 들추어낸 의혹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김 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 투자사건이 벌어진 2004년 당시 서울 가락동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김 씨는 ‘김명신’ 명의로 2001년 11월 5일 이 아파트를 매입했고, 2005년 1월 11일 법무사의 부인 원모 씨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매도 후에도 이 아파트에 잡힌 2억4천만 원의 근저당이 계속 김 씨 앞으로 남아 있었고, 월 100만원씩의 담보대출이자를 김 씨가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추었다. 아파트를 팔고도, 자신 명의의 채무를 계속 안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 윤 총장 장모 최 씨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해준 법무사의 아내에게, 그 딸인 김 씨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는 또 2005년 5월 5일, 김 씨가 법무사 백 씨를 찾아가 채무자 변경을 요구하며 1억원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백 씨는 10억원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이상한 점은 백 씨 가족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시점이 2004년 8월이었다는 사실이다. 윤 총장 장모 최 씨가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를 고소한 사건으로 백 씨가 법정 진술을 한 게 2004년 7월 26이었으니, 바로 직후에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이야기다.

- 그러나 백 씨가 1년 뒤인 2005년 9월 22일, 정 씨의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은 백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한다. 이유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최 씨에게 법률 상담을 해 준 대가로 2억 원과 아파트를 받았고, 전직 검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이유가 곁들여졌다. 결국 진술을 번복한 지 8일만인 2005년 9월 30일 백 씨가 구속되었고, 이후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2년의 실형을 살았다.

- 2년 실형을 마친 백 씨는 이듬해 2008년 8월 22일, 자신이 정대택 사건에서 ‘모해 위증’을 했다며 송파경찰서에 자수했고, 이후 2012년 3월 사망했다. 사망 전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지난날 수많은 진술과 대질을 통하여 이미 실체적인 사실 관계는 모두 밝혀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그것이 외압이든 자의적인 판단이든 간에 검찰은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고 기소하고, 법원은 물이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고 판결하였을 뿐입니다. 감언이설과 금품의 유혹에 눈이 멀어, 중학교 동창인 40년 죽마고우를 욕되게 하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뼈아프게 참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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