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준비해 범행 후 심신미약 주장한 30대
흉기 준비해 범행 후 심신미약 주장한 30대
법원 “범행 전 흉기 준비하고 대상 물색”… 징역 4년 선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4.0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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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집으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쫒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인도를 걷던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속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끌고 가다 이웃집 현관문 도어락 소리를 듣고 도망쳤다가 붙잡혔다.

A 씨는 밀린 카드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걸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으슥한 골목길 위주로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흉기로 귀가 중인 여성을 위협하고 상해를 가해 재물을 강취하려고한 경위, 수단 등을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과 충격을 느꼈을 걸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저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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